
이번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청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확인하기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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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5. 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