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 043-220-3192
☎ 043-220-3193
☎ 043-220-3194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참여기관
사업안내 (의료기관)
환자의 경제적 상황, 질병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의료비 후불제 사업 및 타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
* 긴급복지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비 지원 등
- 환자에게 의료비후불제는 융자개념의 사업임을 인지하도록 설명
- 다른 지원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누 우선 안내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의료비 후불제 사용가능 안내
※ 타 지원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지료비를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경우 수령액과 진료비와의 차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차액부분은 의료비 후불제 이용 가능
의료비후불제 사업 안내를 통해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또는 융자대상자)는 신용정보확인이 필요함을 안내
- 대출을 실행할 본인(환자 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 후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융자기관(농협)에 방문하여 발급 또는 신용정보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
※ 융자기관(농협의 내부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는 대출 불가함도 안내
-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불량 및 체납장보 보유자
신용정보 조회, 발급 (농협 28개 지부)
- 의료비 후불제 사업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환자 또는 기타 융자대상)가 농협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 발급하거나 충청북도에 신용정보 조회 의료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 신용정보 확인서(조회표) 발급
- 대출 부적격 판정시 내부규정에 따른 대출 불가사유 안내
- 대출 적격자라 하더라도 조회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향후 대출 실행 시점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토록 안내
신청자격 등 확인 및 통보 (충청북도)
의료기관에서 송부된 사업 신청서 검토
- 연령, 지원자격, 누락사항, 첨부서류 등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통해 수급자증명서 등 확인
사업대상 여부를 신청자 및 의료기관에 유선, 서면 등으로 통보
진료비 계산서, 치과치료 (예정) 내역서, 의사 소견서 발급(의료기관)
퇴원 전후(치료 전후)에 환자에게 정산된 진료비계산서 발급 및 사본은 충청북도에 송부(융자한도액 파악)
-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입금 후 퇴원 또는 퇴원 후 입금 등에 대한 사항을 환자와 협의하여 진행
- 대상 수술(시술)로 인해 수반되는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시대 등 부가비용 포함
- 수술 및 시술 의료기관 외 부수되는 치료(간병비 등)의 납부처가 상이할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간병기관 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대출 실행
※ 간병비의 경우 전문업체위탁 또는 개인간병 등을 이용하여 간병비가 진료비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간병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간이영수증 불가)
치과치료의 경우 치과치료 (예정) 내역서 로 납부명세 대체 가능
치과교정의 경우 치료목적 확인을 위한 의사 소견서 첨부
※ 의사 소견서는 기관자체 서식으로도 제출가능 (의료목적 치료소견 필요)
대출대상자 추천(충청북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진료비계산서, 치과치료 (예정)내역서 등 확인, 융자한도액 등 파악하여 농협에 대출대상자 추천
※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출 추천자의 진료비계산서를 대출시점 농협에서 확인 가능
대출 실행 및 의료비 입금(환자 또는 융자대상자, 농협)
환자 또는 융자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농협에서는 충청복도의 추천서에 따라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및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입금
※ 대출실행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미입금 시 대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융자대상자에게 안내
농협은 대출실행 결과(대출액 등)를 충청북도에 유선 등으로 통보
대출금 분할 상황 (환자 또는 융자대상자)
대출을 실행한 본인(환자 또는 융자대상자)은 대출금을 최대 3년간 농협에 매월 분할 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