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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준다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알고 계셨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포함 중복 참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위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온라인 접수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원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 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 기타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개편 후 내용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개요

       

       

      중복 참여 불가 사업

       

       

       

      중복 참여 가능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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