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우울과 불안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대상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입니다.(바우처)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입니다.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기관 검색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 검색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