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노동자에게 적립금 형태의 휴가비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기간이
2024년 5월 2일 ~ 5월 13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게다가 모집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니
조금만 내리면 링크가 있으니 서둘로 신청해야겠죠?
목차
경기도 2024 노동자 휴가비 적립금 신청하기
경기도 2024 노동자 적립금 전용 온라인몰 바로 가기
▒▒ 지원사업 안내 ▒▒
[FAQ] 자주하는 질문 |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 안내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일 기준(2024.04.23)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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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금액 및 사용방법 안내
사용기한
적립금 지급일 ~ 2024년 11월 30일
사용금액
총 40만원(참여자 자부담 15만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사용방법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 / 여행 상품 구매
※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처리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립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 1차로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만원(※미입금 시 사업참여 불가)을 안내해드린 계좌로 기간 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담당자 입금 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 25만원과 함께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온라인몰 개인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문화여가상품(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ㆍ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적립금 사용기간은 지급 시점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외 현장결제 등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립금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고,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상품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포인트가 부족하면 어떡하나요?
- 전용 온라인몰에서 상품 결제는 적립금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 자부담금(15만원)이 우선 차감됩니다.
15만원이상부터 경기도 지원금(25만원)이 사용되며,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 결제 시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결제수단(카드, 무통장입금 등)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적립금 미사용 시 환불 가능한가요?
- 사업 시작 이전에 참여자 적립금(15만원)에 한하여 미사용 시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원금(25만원)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사업시작일(6월 1일) 전 취소 요청에 대해 환불처리는 약 1~2주 소요되며, 환불 이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예시) 적립금 5만원 사용 시 - 자부담금 잔금 10만원 환불 가능
적립금 30만원 사용 시 - 자부담금 15만원 전액 사용으로 환불 불가
※ 단, 사업시작일(6월 1일)이후 취소를 요청하실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환불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이후에 참여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취소 신청은 현대 이지웰 상담센터 (02-2161-0987)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는 약 1~2주 소요되며, 잔여 적립 포인트는 자부담금에 한해 환불됩니다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은 환불되지 않으며, 취소 철회는 불가)
신청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 공고일 기준(2024년 4월 23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총 모집인원 비정규직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980명, 초단시간근로자 220명으로 총 2,200명입니다.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인가요?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제외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나요?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모집공고일(2024년 4월 23일) 이후 발급된 문서로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신청 내용을 '전체 미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ㆍ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 (직인 필수)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에 한하여 위탁/도급/용역 계약서를 접수 받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2024년 5월 발급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 증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적격여부 판단 후, 우선순위와 공정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인 '1년 이내 해당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자'를 1순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1순위가 모집인원보다 미달될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참여자로 선발되며 1순위를 제외한 신청자들을 기준으로 공정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전체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미달될 경우, 적격한 신청자들은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2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자는 2024년 4월 20일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를 통해 안내되며, 기간 내 자부담금 15만원을 입금해야 최종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예비명단으로 추가 선정하며, 사업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예비 명단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나요?
- 사업 이름, 종류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 모집대상(거주지, 고용형태 및 소득금액)을 충족하는 동시에 영주권자(F-5) 또는 결혼 이민자(F-6)에 한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며,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증 중 택1이며, 결혼 이민자의 경우(체류자격 F-6이 아닌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제출
소득확인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인정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간습니다
1.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3년 소득금액증명
2.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2022년 소득금액증명
3.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2022년 사실증명원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23년 소득확인서류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2022년~2023년 소득금액증명(근로/사업소득자용)으로 제출가능합니다.
1.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2022년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2. 2023년 소득은 없으나 2022년 소득이 있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과제기간(귀속년도)을 2022년~2023년 2개년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셔야 신청에 지장이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예비자 명단 20%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
※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오프라인 사용 불가)
·적립금 60% 미만 사용자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기타사항
이 외의 문의는 031-259-4750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문의가능시간: 평일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공휴일 제외)
*온라인 몰 접수페이지는 신청기간 (2024.5.2.(목) 10:00~2024. 5.13.(월) 16:00)에 오픈됩니다.
*신청 및 접수 현황은 온라인 몰 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