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24세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구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인 지원금을 주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아래 글 확인하시고 사이트 사용하세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9일 ~ 2024년 3월 29일까지
※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1분기 신청 주요안내
1분기 자동신청 안내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아이디로 추가신청 없이」 이전에 사용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2024년 1분기 성남시 및 의정부시 거주 신청자 필독
성남시 :
의회에서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의정부시 :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 사업 일시 중단
이에 따라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자동신청자를 포함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중에(2월 29일 ~ 3월 29일)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흥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필요 (시흥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시흥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모바일 신청자 :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시흥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시흥시 콜센터 (031-310-3695, 031-310-3199)
김포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필요 (김포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을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김포페이 신청방법 :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김포페이 콜센터 (1811-6020)
주민등록 초본요건 안내
중요!
주민등록초본 첨부시 아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세요
-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발생일 / 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변동사유 : 포함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4년 2월 29일 ~ 3우러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 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