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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중간예납 방식 (① ● ② 중 선택)

.

 

 

(중간예납 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4년 1월 ~ 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구  분 선정기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수출
중소기업
① ․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2년 대비 
’23년 매출이 감소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〇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〇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 신고기한인 9월 2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4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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